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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4-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그 밖에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예탁

제5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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