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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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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9.30., 2020.12.21., 2024.5.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 1. "가정쓰레기"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7.03.18., 2020.12.21., 2024.5.13.> 2. "사업장쓰레기"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계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1997.7.19., 1999.08.20., 2005.09.30., 2020.12.21., 2024.5.13.> 3.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1997.3.18., 2020.12.21., 2024.5.1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폐기물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1997.03.18., 2008.05.19., 2024.5.13.>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1997.03.18., 2008.05.19., 2020.12.21.> ③ 제1항의 규정에 제외된 폐기물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의 적용지역은 정선군 일원으로 한다.<신설 1997.07.19><개정 2020.12.21.> ④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중 불특정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관한 규정은 제17조를 적용한다.<신설 1997.07.19.><개정 2001.07.07., 2020.12.21.>

제3조의2 청결명령 등

제3조의2(청결명령 등)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05.19.><단서신설 2024.5.13.>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0.12.21.>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내버려두는 행위 <개정 2020.12.21.> 3. 무단 소각한 연소 잔재물 등을 내버려두는 행위 <개정 2020.12.21.> 4. 그 밖에 청결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

제4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03.18., 2008.05.19.>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21.> ② 다량배출자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ㆍ장비, 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03.18., 2020.12.21.> ③ 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그 밖에 수집·운반·처리등 여건변동 등으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제5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군민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7.03.18., 1997.07.19., 2008.05.19., 2020.12.21.> 1. 허가 또는 등록여건 구비실태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사항 <개정 1997.03.18>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개정 1997.03.18.>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개정 1997.03.18., 2020.12.21.> 5. 장부의 기록 및 보존상태 <개정 1997.03.18.>

제6조

제6조 <삭제 1999.08.20>

제6조의2 재활용장려금

제6조의2(재활용장려금) 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ㆍ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제7조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7조(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자와 같이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8., 2020.12.21.> 1.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ㆍ공원ㆍ광장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8>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8> 3. <삭제 1999.8.20>

제8조 폐기물의 배출방법등

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자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3.18.> ② 연탄재는 규격봉투 필요 없이 군수가 지정하는 날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날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④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파쇄된 건설폐재류, 깨진유리, 스티로폼 등과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쇄되지 않은 건설폐재류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8., 2008.05.19., 2020.12.21.> ⑤ <삭제 1999.08.20> ⑥ 생활계유해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며, 군수가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3.>

제8조의2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제8조의2(사업장폐기물의 관리) ① 군수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는 장부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1998.08.25., 개정 2001.04.18., 2008.05.19.> ② 삭제<2020.12.21.>

제8조의3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제8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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