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4-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 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이 조례로 위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 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5.13.>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3.>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수수료 3. 유지·관리비의 예치 4. 시설관리기준 5. 시설의 검사 6. 시설관리·운영의 책임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4.5.13.>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3.> ③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4.5.13.>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 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 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