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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건축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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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27.>

제2조 적용범위 및 대상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정선군 (이하 “군”이라 한다) 건축(이하 “건축”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군 관할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을 요청하는 자는 그 건축허가 신청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도서를 붙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4조의 신고대상 건축물 중 단독주택, 농업용 창고 및 영 별표 1제21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건축물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비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법 제55조·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주택소

제4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영 제6조의2제1항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2006년 10월 3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한 때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의 증축 5. 기존 한옥의 개축 또는 대수선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제5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인 경우 법 제56조·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 받은 때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개정 2017.12.29.>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높이 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정선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 여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다만,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및 여객자동차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생활형숙박시설 3. 삭제 <개정 2021.12.27.> 4.「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5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7.12.29., 2021.12.27.> 5.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 및 영 제17조에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1.12.2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30.> ③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과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 및 임기 기준 가.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12.30.> <단서 삭제 2017.12.29.>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와 제5조의3을 따른다.<개정 2017.12.29.>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운영 등

제11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때에는 건축허가를 할 경우 또는 그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전문위원회

제12조(전문위원회) 위원회는 해당 안건심의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문위원회위원은 위원 중에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전문위원회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3.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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