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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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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2. 30.>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연구를 위한 120만 원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보조활동비 30만 원을 의정활동비로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5. 10.> ② 의정활동비는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 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9. 3. 8., 2022. 12. 30.> ② 월정수당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3. 8., 2021. 12. 31.,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환수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5. 12., 개정 2023. 6. 9.>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2. 10., 2017. 5. 12.,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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