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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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1., 2024.5.13.>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4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600,000원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또는 유기동물 관리업무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별표 5 [전문개정 2019.4.11.]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개정1998.11.5,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