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향토유산을 지정ㆍ보호ㆍ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3.>
천안시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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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향토유산을 지정ㆍ보호ㆍ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9조에 따라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5.13.> 1.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지정·등록유산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 따른 충청남도지정·등록유산이 아닌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2. 보존가치가 있어 향후 국가지정·등록유산 및 충청남도지정·등록유산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ㆍ보호ㆍ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5.13.> 1. 향토유산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보호구역ㆍ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환경 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매수ㆍ수리 및 집중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의 역사ㆍ문화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5.13.>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향토유산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향토유산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5.13.>
제9조(향토유산 지정 신청 및 지정)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5.13.> ③ 향토유산의 지정기준은 1945년 이전의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단, 1945년 이전의 것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5.13.> 1.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 2.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기 위해 보호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제목개정 2024.5.13.]
제10조(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이하 “보호구역등”으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5.1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시장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5.13.>
제11조(지정서 교부) ① 시장이 제9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5.13.> 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5.13.>
제12조(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5.13.> 1.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유산으로 보존ㆍ보호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에 지정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향토유산이 법에 따라 국가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또는 도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향토유산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5.13.> ③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5.13.>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조사 및 점검 결과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보호구역등에 대하여 그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