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18.11.6., 2024.4.30.>
예산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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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18.11.6., 2024.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5.8.19>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5.8.19> ②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18.11.6>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21.7.8., 2024.4.30.>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삭제 2015.8.19>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경우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8.> <개정 2024.4.30.>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경찰관서 현장 대응 여건, 안전시설 관리 여건 등을 고려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4.30.>]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21.7.8.>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24.4.30.> ② 군수는 관리인의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8.19>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의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8.19> 1. 화장지와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와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6> 2. 대·소변기와 배수구 등은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21.7.8.>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