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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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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으로 산정하며,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 인원 증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 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투자금액”이란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의 토지매입비와 설비투자 금액을 말한다. 3. “투자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와 고용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착공신고필증의 교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사업이행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제15조에 따라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 회의 운영)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제4조 국내기업 이전 지원

제4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①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본사·연구소·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제5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8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 신ㆍ증설 투자기업 지원

제6조(신ㆍ증설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7조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제7조(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내 개별입지에 위치한 공장을 군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신규 고용인원을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최소 5명)을 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국내기업 이전 지원 등 지원기준

제8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등 지원기준)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금액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 설비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는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개별입지 및 폐공장 매입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 2.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에 다음 각 목의 지원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 가. 독립된 사업장(공장, 본사, 연구소 등)이 이전하는 경우와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14퍼센트 나.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 금액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사 상시고용인원은 30명 이상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금 산정을 위한 토지매입금액과 설비투자금액 인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른 신규기업은 투자사업장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제9조(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회 5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종업원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 3.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4. 그 밖에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기업

제10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당해연도 관리사무소 수지예산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지원기간은 입주승인업체의 공장등록률이 전체산업용지 면적의 80퍼센트에 이를 때까지로 하고, 최초 지원 연도부터 최대 5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은 폐수발생량이 75퍼센트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1. 일반관리비: 공장등록률이 50퍼센트까지는 50퍼센트 이내, 공장등록률이 51~80퍼센트까지는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운영관리비: 폐수발생량이 50퍼센트까지는 80퍼센트 이내, 폐수발생량이 51~75퍼센트까지는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1조 수도권 기업 소속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제11조(수도권 기업 소속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100만원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일부가 이주한 경우: 1인당 100만원 3. 근로자를 포함한 4인 이상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1,000만원

제12조 보조금 산정

제12조(보조금 산정)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입금 지원여부 등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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