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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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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예산군 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란 제2호의 거주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예산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예산군의 각종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예산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산군의 책무

제4조(예산군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군 거주외국인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예산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와 기초생활 문화활동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과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8.6., 2022.11.30.>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가족지원과장,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예산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과장 1명 <개정 2010.12.30, 2018.7.2., 2024.4.30.>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등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로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거주외국인과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대응팀장이 된다. <개정 2023.4.1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2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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