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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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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한 판매를 증대시키며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공동상표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주원료(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로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전통식품 및 6차산업화 상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6.5.20> 2.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군에서 개발한 고유상표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예가정성” 상표를 말한다.<개정 2016.5.20> 3. <삭제 2016.5.20>

제3조 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8.16.>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용대상 품목

제4조(사용대상 품목) 공동상표의 농특산물 사용대상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르며, 구체적인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5.20, 2019.11.15>

제5조 사용허가 신청과 절차

제5조(사용허가 신청과 절차)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후단 삭제 2023.7.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5조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담당공무원의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과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면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한다. <후단 삭제 2023.7.14.> ② 공동상표의 사용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공동상표 사용기간

제7조(공동상표 사용기간)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사용 허가신청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허가 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상표 사용허가 번호부여

제8조(공동상표 사용허가 번호부여) 군수는 사용허가 시 사용허가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며 사용허가 번호부여 요령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공동상표의 모양과 사용

제9조(공동상표의 모양과 사용) ① 공동상표의 명칭과 형태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5.20> ②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품목에만 해당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부착하여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의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하거나 확대표시가 가능하며 포장재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5.20>

제10조 공동상표 사용권의 제한

제10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제한) ①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농특산물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군수에게 사용권 중지를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상표 사용권 자에게 기간, 사유, 불복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제11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미달이거나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전업이나 폐업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상표를 사용한 경우 4.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군수의 시정, 보완 요구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6.5.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16.5.20> ③ 군수는 사용권의 취소를 하였을 경우 사용권자에게 그 사유와 불복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혀 알려야 한다.<개정 2016.5.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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