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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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라 함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화순군 의회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녹색제품 구매촉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계공무원 2.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또는 민간단체대표 3.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후변화대응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9., 2024. 3. 27.>
제9조(관계자 협조요청) 위원회는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안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