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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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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3.>

제2조 일시사용신고 신청

제2조(일시사용신고 신청) ①「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한다.

제3조 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한 신고

제3조(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한 신고)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입증서류를 붙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및 해수 등(이하 “지하수등”이라 한다)의 신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2.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배출량 신고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공공하수도 사용과 관련된 업태, 양수시설 등 사용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에 입증서류를 붙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 및 배출량은 관리청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조사한 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리청은 신고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신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4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22.12.30.>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에 수도미터기가 설치된 경우 하수배출량은 수도미터기 수량으로 산정. 나. 양수기에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양수기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양수기에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 1월간 사용량 = 전력(1킬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지하수등 사용자는 사용인구, 업소규모, 수조규모,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건물 연면적 3.3세제곱미터당 월0

제5조 업종 변경 및 사용료 조정

제5조(업종 변경 및 사용료 조정) ① 사용자가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하수도업종변경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업종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관리청은 현장 확인을 한 후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신고가 없어 검침원이 검침 중 확인하여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수도의 업종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2024.5.13.> 1.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신고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검침 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하고 검침 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 2. 제3항에 따라 검침원의 확인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해당 납기분부터 적용 ⑤ 지하수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제6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6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청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가 오차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의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량 산정시 적용하여야 한다 * 정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100±오차)

제7조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및 점용료

제7조(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및 점용료) ① 공공하수도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붙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관리청은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시 10일 이상 3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6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 <개정 2024.5.13.>

제8조 원인자부담금

제8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이하 “사업등”이라 한다)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5.1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등의 인가ㆍ허가ㆍ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해당 사업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이 해당사업등의 준공검사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제9조 감면

제9조(감면)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또는 부담금을 감면 받으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1.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감면: 입증서류를 붙인 별지 제11호서식의 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 2.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면: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붙인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가정 입증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이 조례 제21조 각 호의 사유로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5.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청은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하여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연체금과 납입독촉

제10조(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사용자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청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사용료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료고지서, 분뇨처리수수료의 경우에는 세외수입고지서로 하고, 점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3.> [제목개정 2024.5.13.]

제11조 징수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징수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징수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입증서류를 붙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제목개정 2024.5.13.]

제12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관리청은 그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후에도 과오납금의 잔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후 그 과오납금의 환불금액·이유, 지급절차·장소 및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충당 및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충당 또는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충당 또는 환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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