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2> <개정 2011-10-24>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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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2> <개정 2011-10-24>
제2조 (면허의 기본자격)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게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상속승계 및 대리운전을 허용한다. <개정 2020.12.14.> <개정 2021.4.9.>, <개정 2024.5.1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을 완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개정 2008-11-12> <개정 2011-10-24> 가. 면허신청 공고일(“양도ㆍ양수인가, 대리운전 및 상속승계시는 신청일”로 한다)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7년
제3조 (신규 면허기준의 우선순위 등) 운전자경력자별 개인택시 신규면허기준 우선순위와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2 (유형별 면허신청과 중복경력자 심사방법) 신규면허신청자는 제3조 별표의 면허신청유형 중 택시운전경력자, 시내버스운전경력자, 기타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 또는 기타 유형으로만 면허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 유형과 중복경력이 있는 면허신청자는 면허최하경력 미달시에만 중복되는 면허신청유형으로 심사한다.
제4조 (운전경력 산정) ①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실제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운전경력은 면허신청공고일까지 산정한다.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며, 운전경력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11-12> <개정 2021.4.9.> 1. 운전경력은 월별로 근무일수가 관련근거서류에 의거 명백히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 건설기계, 군·관용 차량 운전경력자는 근무기간 전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8-11-12> 2. 결근, 병가, 휴가(무급), 공가, 휴직, 불법파업, 직장폐쇄 등으로 운전 실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며, 동 기간을 제외한 월별 근무일수가 13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월 13일미만인 경우에는 운전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일수만 인정한다. 다만,「근로기준법」및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유급휴가 일수는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3. 운전경력 산정은 년·월·일로 하고 잔여일수를 월로 산정할 때에는 30일을 1개월로 하며, 격일제 근무 1일은
제5조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 운전경력 발급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전경력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한다. 2.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 및 소속업체가 면허(등록) 취소된 운전자의 운전경력은 소속 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할 수 있다. 3. 소속조합 또는 협회에 제6조에 의한 근거서류가 보존되어 있고, 업체에는 보존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 또는 협회로부터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운전경력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전경력 발급근거) 운전경력 발급근거는 다음에 의한다. 1. 운전경력은 업체에서 작성 보관하고 있는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운행일보,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발급하여야 하며, 특히 월별운전경력은 임금대장, 배차일보 등 월별근무일수가 명백히 확인되는 서류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회사에 근거서류는 없으나 운전자가 회사에서 발행한 급여명세서(월별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해당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여 발급한 운전경력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2. 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 건설기계 운전경력은 소속협회(조합) 가입관계서류, 연합회 취업보고서류, 영업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등 소득신고, 1인 한정 보험증명내역 등)와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 원부 등을 근거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3. 운전경력은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서류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추정 또는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4. 사업면허가 취소 또는 폐지되어 근거서류가 소속조합 또는 협회에 보관되어 있을
제7조 (시의 운전경력 인정범위)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에 1년 이상 시 관할구역에서 운전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개정 2021.4.9.>, <개정 2024.5.13.>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가. 시에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업체에서 운전하여야 하며, 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영업소에 소속되어 운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타 시·도 면허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회사의 인사기록카드상 시에 소재한 영업소로 소속되어 시에 등록된 차량을 운전한 경우이어야 한다. 다만, 버스운송사업(시외, 고속)의 경우 기점 또는 종점이 시에 소재하면서 운행 일보 등 관련서류로 시를 경유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인정한다. 2. 비사업용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한 차량이 시에 등록된 차량을 원칙으로 하되, 시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6조에 의한 확실한 근거서류에 의하여 시에서 운전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에는 인정한다. 3. 관용차 또는 군용차의 경우 그 기관 또는 부대가 시 지역안에 있는 운전 경력만 인정한다.
제8조 (무사고운전의 산정)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최종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무사고는 인적피해나 물적피해가 없는 것을 말하며, 또한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사고중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상 혐의 또는 과실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와 이외의 인적피해나 물적피해가 아닌 사고(음주운전 제외)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로 교통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무사고로 인정한다.
제9조 (우선순위 적용기준)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동일 우선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2. 제1호 적용 이후 무사고 운전경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택시 무사고 운전 경력이 많은 자, 기타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한다. 3. 제2호 적용 이후에도 경합이 될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08-11-12>
제10조 (경력확인) 무사고운전 및 운전경력 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무사고경력은 지방경찰청의 확인조회에 의한다. 2. 운전경력 조회는 문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관련서류를 제출 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실시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심사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에 필요한 인사 5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4.9.> ③ 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개인택시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인의 이의사항을 심사한다. ⑥ 간사는 택시행정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⑦ 회의소집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⑨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된 후 당해 업무의 면허처분 발표시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