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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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제2조(지원대상자)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산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재산의 총액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범위에서 주거용재산[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정한다]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4.14., 2020.8.31. , 2021.5.20., 2022.6. 20., 2023.4.26., 2024.5.13.>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 30,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소득상실, 질병, 사고, 실직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제3조(지원수준) 조례 제4조제1항의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복지지원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금액 이내의 급여 2. 생계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3. 의료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4. 주거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5. 해산(解産)·장제(葬祭)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제4조(긴급복지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5.20.> 1. 주급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2. 부가급여: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② 주급여는 모든 긴급복지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보조급여는 주급여 지원대상자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비는 군수·구청장이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을 직접 지원하되,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의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제5조(긴급복지지원비 신청 등) ①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신청(변경)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③ 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기상황이 확인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지원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6조(지원방법 등) ① 군수·구청장이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의 경우 급여를 실시한 민간기관·단체 등은 군수·구청장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기, 지원대상자의 조사·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급여실시 기관 등의 비용청구 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