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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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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 및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데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6.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②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③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④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②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

제4조 구청장의 역할

제4조(구청장의 역할)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탁기관 및 사업주(이하 “사업주 등”이라 한다)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 알선기관의 활성화 3. 그 밖에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 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 등에게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주 등의 노력

제5조(사업주 등의 노력) 사업주 등은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 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제6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민간 위탁 및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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