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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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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를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절차를 새롭게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민간위탁의 승인 및 동의

제5조(민간위탁의 승인 및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사무는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확정한 경우 2. 공공청사 관리, 방호 등 연간 단순 반복적 사무인 경우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시의회에 보고한 경우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 조건 5. 위탁사무 관련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⑤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민간위탁 사무 관계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5.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수탁사무에 수반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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