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과천시 · 공포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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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2.26.>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과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붙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23.12.28.>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5.2.26., 2023.12.28.> 2. 부령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개정 2015.2.26.>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개정 2015.2.26.>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ㆍ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1. 재축 :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 <개정 2015.2.26.> 2. 증축ㆍ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5.2.26.> 3. 용도변경 : 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12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28조의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26.>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5.2.26., 2017.6.13., 2023.12.28.>
제6조(설치)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전문개정 2015.2.26]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 2015.2.26., 2020. 3. 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2.26., 개정 2023.12.28.>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신설 2023.12.28.>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전문 분야는 건축계획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설비분야, 도시계획분야, 환경분야, 에너지분야 교통전문분야 및 경관ㆍ디자인분야 등으로 한다. <신설 2015.2.26, 개정 2019.4.26., 개정 2023.12.28.>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신설 2015.2.26., 개정 2023.12.28.> 4. <삭제 2023.12.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2.26.>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2.2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
제7조의2(소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제7조의4부터 제13조의2까지는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2.26]
제7조의3(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물 경관(공간환경 분야 포함)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⑤ 건축계획전문위원회의 심의(이하 “계획심의”라 한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예방(「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서 정한 대상에 한정함)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2. 계획심의는 건축물의 불합리한 배치ㆍ입면(형태)ㆍ평면ㆍ단면ㆍ조경ㆍ주차계획 및 범죄예방에 한정하여 의견(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3. 계획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은 관
제7조의4(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6.13.>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20.11.21.> 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20.11.21.>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3)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실 이상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50세대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나.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내 건축물<개정 2020.11.21.> 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6.> 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용도변경 하는 건축물로서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1.21., 목번호 개정 2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2.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26.>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26.>
제9조(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2020. 3.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2.26., 2023.12.28.>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2.26.>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2.26.> ⑤ 영 제5조의5제1항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6.> [조제목 개정 20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