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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김포시 · 공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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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0, 2024.5.14.)

제2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제2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14.>

제3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

제3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14.>

제4조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

제4조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5.14.> [제목개정 2024.5.14.]

제5조 삭제 2012.2.13

제5조 (삭제 2012.2.13)

제6조 삭제 2012.2.13

제6조 (삭제 2012.2.13)

제7조 삭제 2012.2.13

제7조 (삭제 2012.2.13)

제8조 삭제 2012.2.13

제8조 (삭제 2012.2.13)

제9조 삭제 2012.2.13

제9조 (삭제 2012.2.13)

제10조 삭제 2012.2.13

제10조 (삭제 2012.2.13)

제11조 삭제 2012.2.13

제11조 (삭제 2012.2.13)

제12조 삭제 2012.2.13

제12조 (삭제 20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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