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예산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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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예산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5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축·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과 이러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하여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지원 3.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마련 4. 제24조에 따른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4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 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대상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조달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4.30.>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가족지원과장, 교육체육과장, 미래농업과장 및 예산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4.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예산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에서 추천한 공무원 1명 3.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공무원 1명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5.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6.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3명 7.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8.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를 훼손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면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이 경우 해촉되는 위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지원센터의 운영 전반,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물품가격결정위원회: 물품의 공급 방법, 업체 선정, 물품 선정, 단가 결정 등에 대한 심의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