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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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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통한 예산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군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지역먹거리를 군내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예산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사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먹거리계획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먹거리계획의 수립

제5조(먹거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예산군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공급 3.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폐기 체계 분석 4. 지역먹거리 활성화와 지역먹거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학교ㆍ공공급식(이하 “공공급식”이라 한다) 및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먹거리계획의 시행

제6조(먹거리계획의 시행)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조사 2. 군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제7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이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체육과장,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이 된다. <개정 2024.4.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사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에서 추천한 공무원 4. 예산군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5. 예산군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6. 예산군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먹거리 정책의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를 훼손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면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이 경우 해촉되는 위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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