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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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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예산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개정 2023.10.4.>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3.10.4.>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식물방역법」 제31조의2의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4.30.>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총괄대책반장은 스마트농업과장, 행정지원반장은 농정유통과장, 산림지원반장은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7.30., 2024.4.30.>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총괄대책반: 병해충 정밀예찰ㆍ적기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업무관련 팀장 <개정 2024.4.30.> 나.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팀장 및 읍ㆍ면 산업팀장 <개정 2023.10.4.> 다. 산림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산림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팀장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예산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품목연구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 총괄 대책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전문기술 지원 등 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신설 2024.4.30.> 5.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 <신설 2024.4.30.> ②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 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산림지원반은 농림지 및 산림지역 동시 발생 병해충에 대하여 공동방제 추진 시 장비 및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7조 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예산군에 두며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식물방역법」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4.>

제8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10.4.> 1.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전망 분석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3.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10.4.>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및 읍ㆍ면 산업팀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가.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3.10.4.>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10.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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