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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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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청소년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드림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드림카드”란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 개발 등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발급한 포인트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카드의 지원 대상자는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8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개정 2024.05.14.> 1. 삭제 <2024.05.14.> 2. 삭제 <2024.05.14.>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카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포인트를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주체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2.15.>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6조 발급신청 등

제6조(발급신청 등)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포인트 지급방법

제7조(포인트 지급방법) ① 군수는 카드를 발급 즉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첫 회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카드를 기 발급받은 사용자에 대해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포인트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주기 및 횟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카드의 사용

제8조(카드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진안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인터넷강의 <개정 2023.02.15.> 4. 경제지원 :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교통수단, 목욕탕 <개정 2023.02.15.>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아있는 포인트는 자동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10조 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제10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 2.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가맹점 지정 및 취소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해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 가맹점 준수사항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포인트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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