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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건축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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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안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진안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제4조 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2023.12.28.> 1.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삭제 조례 제2286호 2017.6.30.>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나.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4.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조례 제2286호 2017.6.30.><개정 2021.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구조, 설비방재, 환경, 경관, 조경, 도시계획,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6조 위원의 임명·위촉기준

제6조(위원의 임명·위촉기준)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거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을 준용한다.

제9조 위원의 해임·해촉

제9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④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1.12.31.> ⑤ 회의 안건은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⑥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팀장이 되고,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개정 2021.12.31.> ② 간사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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