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담호변에 조성되어 있는 휴게소 및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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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담호변에 조성되어 있는 휴게소 및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용담호변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휴게소 및 쉼터로서 해당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휴게소 및 쉼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운영방법)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담호 주변 휴게소 및 쉼터(이하 “휴게소 및 쉼터”라 한다)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시간) ①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운영자의 운영계획을 따르되, 연간 휴무일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과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람료 등) ① 군수는 시설 관람료,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안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운영자의 운영계획에 따르되 관람료 등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람료 등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등을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람료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9.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10.
제7조(손해배상) 시설 이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휴게소 및 쉼터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휴게소 및 쉼터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영업시설 설치) ① 군수는 휴게소 및 쉼터 시설물에 여행자 쉼터 (제1종근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문화시설(전시관)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운영자가 영업에 필요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자는 무단으로 휴게소 및 쉼터 시설의 구조변경, 훼손 또는 가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운영자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진안군에 무상 귀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① 군수는 휴게소 및 쉼터의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연 1회 이상 운영관리 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및 집행) 휴게소 및 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과 관람료 등의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금 처리) 관람료 등의 수입금은 거래 당일의 거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