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4-05-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자신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군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20만원 상당의 진안고원행복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