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4-05-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영광군지회와 그 산하 조직을 말한다.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지원

제3조(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비 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나.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안보 교육 및 안보 현장 견학 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 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