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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군위군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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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3.]

제2조 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99.9.2> 7.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도 <개정 '99.9.2>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종합처리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1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13> 16. 사무직원의 복무, 후생, 징계 및 의회 포상에 관한 사무<신설 2022.1.13> 17. 사무직원의 인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무<신설 2022.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수석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6.10.12, 2017.02.03>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 3.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4.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기타 소속위원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 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5. 13.>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 신설 2022.1.13.> <개정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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