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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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이하 “산림레포츠파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산림레포츠파크 활성화와 이용 편의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짚코스터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또는 변경 휴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운영시간 등) ① 산림레포츠파크 및 시설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1. 산림레포츠파크: 9시부터 18시까지 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그날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3.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마운틴코스터 가. 11월부터 3월까지: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 나. 4월부터 10월까지: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제4조(이용료의 산정기준)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금요일·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2.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함
제5조(이용료의 감면기준) ① 조례 별표 1에 따른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 중 하나 이상 이용한 경우에 트리탑은 무료로 한다. ② 조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감경대상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