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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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