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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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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일괄개정2022.8.10.)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일괄개정2022.8.10. 2024.5.14.) 가. 침수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 나. 유실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하천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 다. 고립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다리, 도로 등 마을로 진입·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 라. 취약방재시설지구: 저수지·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 마. 붕괴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괄개정2022.8.10. 2024.5.14.)

제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2024.5.14.)

제6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일괄개정2022.8.10.) ① 침수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2024.5.14.) ② 붕괴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2024.5.14.)

제7조 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2024.5.14.)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를 높임으로써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024.5.14.)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일괄개정2022.8.10. 2024.5.14.)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2024.5.14.)

제8조 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다리, 잠수교, 지하 관로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다리, 잠수교, 지하 관로 등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조신설 2024.5.14.)

제9조 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조신설 2024.5.14.)

제10조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조신설 2024.5.14.)

제11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11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조이동 2024.5.14.) ① 붕괴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024.5.14.)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일괄개정2022.8.10. 2024.5.14.)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2024.5.1

제12조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12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조신설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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