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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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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4.5.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4.5.28.)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4.5.14.)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4.5.14.)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5.14.)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함(2019.5.15.)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2019.5.15.) 3. 필요할 경우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2019.5.15.)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2019.5.15.)(호삭제2024.5.14.)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항신설2024.5.14.)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 여건 및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제6조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4.5.14.)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4.5.28. 2024.5.1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군수가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2014.5.28)

제8조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제공

제8조(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4.5.14.)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24.5.14.)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춰두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조전부개정 2024.5.14.)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2014.5.28)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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