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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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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24.5.14.>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2024.5.14.)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명품도시 창조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호신설 2024.5.14.)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호이동 2024.5.14.)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2024.5.14.)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군민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할 책무

제5조

제5조 삭제<2024.5.14.>

제6조

제6조 삭제<2024.5.14.>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때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4.5.14.)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제1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① 법 제20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제11조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제11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주간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2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임ㆍ직원,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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