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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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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0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건강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금연구역 등

제3조(금연구역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0조제1항 및「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7.3.29.> 1. 2013년 12월 31일까지 :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 모든 영업소 ② 제주특별법 제320조제1항 및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29.>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18.8.3., 2023. 11. 20., 2024. 5. 14.> 1. 삭제<2024. 5. 14.> 2. 「관광진흥법

제4조 홍보

제4조(홍보)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폐해와 더불어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9.>

제5조 과태료

제5조(과태료)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9.>

제6조

제6조 삭제<2015.5.6.>

제7조 금연지도원의 구성

제7조(금연지도원의 구성) 금연지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15.5.6.] [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5.6.>]

제8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제8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본조신설 2015.5.6.]

제9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에 소속 및 직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1. 20.> ③ 도지사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내주고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6.]

제10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도지사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그 해당자(법 제9조의5제1항 및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자를 포함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본조신설 2015.5.6.]

제11조 금연지도원 활동계획의 수립

제11조(금연지도원 활동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6.]

제12조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제12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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