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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의 휴식지원 6.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7. 활동지원인력 지원 8.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9.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단,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0.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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