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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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9]
제3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19.10.10., 2024. 5. 14.>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6명 이상일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3. 삭제<2016.11.9.> 4. 도지사는 쾌적한 환경보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안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신규등록 및 사업장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제4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2.11.23.>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사업장 및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제목개정 2016.11.9.]
제5조(자동차정비사업자 및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기술, 정비품질, 서비스 수준향상 및 도서지역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비 2. 자동차정비 종사원에 대한 정비기술, 정비품질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정비기술 습득 등 보수 교육비 3. 도서지역 자동차 점검ㆍ정비 지원 [본조신설 2016.11.9.] [제목개정 2019.10.10.]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매매업의 등록기준 2. 제3조 및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정비업의 등록기준 3. 제4조 및 별표 4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본조신설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