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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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벽재료 등) ①「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지붕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석재(인조석을 포함한다), 목재 및 송이 2. 기와, 금속재(샌드위치판넬은 슁글 등으로 마감) 3. 아스팔트 슁글, 타일, 플라스틱 등 합성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료와 유사한 재료 ② 조례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외벽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벽돌, 타일 2. 목재, 석재, 금속재(샌드위치 판넬은 뿜칠, 타일 등으로 마감) 등 자연재료 3. 인조석, 플라스틱 등 합성재 4. 페인트(뿜칠 등으로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르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료와 유사한 재료
제3조(건축계획심의 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