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림책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군포시 그림책꿈마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군포시 · 공포일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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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림책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군포시 그림책꿈마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위치) 군포시 그림책꿈마루는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6 일원에 둔다. <개정 2023.5.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그림책꿈마루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하는 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3.5.1.> 2. “자료”란 그림책꿈마루에서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3.5.1.> 3. “소장자료”란 구입·기증·대여·교환 등의 방법으로 그림책꿈마루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5.1.> 4.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기증·대여·교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란 전시물을 다른 기관 등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그림책꿈마루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1.> 1.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2. 소장자료의 보관·보존처리 및 전시 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4. 그림책에 관한 자료 및 홍보 관련 간행물의 제작·배포 5. 그림책과 연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그림책꿈마루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3.5.1.>
제5조(시설의 종류)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림책꿈마루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개정 2023.5.1.> 1. 자료열람실 및 프로그램 운영실 2. 아카이브실 3. 전시실 및 수장고 4. 소공연장 <신설 2023.5.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3.5.1.> ② 각 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인력) 그림책꿈마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두되, 그 직제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
제6조의2(위탁관리) ① 시장은 그림책꿈마루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림책꿈마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에 외에 그림책꿈마루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5.1.>]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그림책꿈마루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림책꿈마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 미리 게시판 및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시간) ①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5.1.> ② 시장은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 [본조 제목개정 <2023.5.1.>]
제9조(사용료 등) ① 그림책꿈마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제1항에 따른 그림책꿈마루 사용료 및 반환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5.1.> [본조 제목개정 <2023.5.1.>]
제10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림책꿈마루 이용을 제한한다. <개정 2023.5.1., 2023.12.12.> 1. 음주 등으로 전시물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동물과 동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그림책꿈마루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 1. 흡연·음주를 하거나 허락되지 않은 실내 공간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개정 2023.5.1.> 2. 전시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