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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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이하 “방범대”라 한다)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이하 “연합대”라 한다) 「자율방범대법」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격려 및 범죄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장·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예방 순찰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범일지를 작성하고 경찰관서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제5조(지원신청)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최초 지원금 신청시에 한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제6조(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초소 운영비,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 등 2.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및 전단지 등 제작비 5. 대원의 사기진작 및 교육을 위한 연찬회, 워크숍, 체육대회 등 경비 6.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가입비 등 7.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②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7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제3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방범일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지출결의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8조(지원 중단) ① 시장은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1. 범죄예방 활동을 1개월 이상 중단한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단된 단체는 3개월 이상 중단없이 범죄예방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증빙하여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자료의 검토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대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범죄피해자의 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장례비와 위로금, 상담ㆍ치료비(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7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대상은 시장 또는 군포경찰서장이 추천하여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급받는 사람은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존비속에 따른 범죄행위의 경우. 다만, 범죄피해자 중 노인이나 미성년자 등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