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군포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고효율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여 환경보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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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군포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고효율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여 환경보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6. "공공부문"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7.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10.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및 안전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에너지 관련 연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축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발굴과 생산 및 이용ㆍ 보급 4. 고효율에너지기기자재 사용 활성화 5. 시민 에너지 복지 및 안전 대책 추진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정부시책 및 경기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에 따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에너지 종합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 보급 시책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및 지원 시책 3.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시책 4.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한 지원 시책 ② 시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ㆍ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ㆍ시민단체는 시가 시행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시책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군포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에 관한 사항 6.「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8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 절약형 사무용 기기 우선 사용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②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진단 실시 3. 신ㆍ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 4.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와 참여 차량에 대한 지원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등의 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부문) ① 시장은 사업자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수송부문)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교통수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 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과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