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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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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발표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방향 가. 폭염피해 저감시설(무더위쉼터, 그늘막 등)의 설치 및 운영 나.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방안 다. 폭염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3.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나 재난ㆍ폭염피해 예방(경감)조치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난도우미 운영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성동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재난도우미는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시행 등

제6조(사업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2.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3. 열섬현상 완화 사업 4. 그 밖에 폭염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등

제8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제6조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사업 홍보 2. 폭염 발생시 행동요령 안내 3.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4.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절약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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