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31, 2006·4·20, 2006·6·20, 2008·7·10, 2014.12.31., 2021.12.30.)
성동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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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31, 2006·4·20, 2006·6·20, 2008·7·10, 2014.12.31., 2021.12.3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 지급일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1·31, 2004·1.19, 2014.12.31. 2015.12.31., 2024. 5. 16.> ③ 의원의 자격변동으로 월 단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775,260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며,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12.29.> [전문개정 2019.3.7.〕 ③ 의원의 자격변동으로 월 단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14.12.31.)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운임(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9·1·7, 2024. 5. 16.>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운임(철도·선박·항공·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22.12.29.> [전문개정 2019.3.7.]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8.2.8.>]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의 예에 준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