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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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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상해보험 가입비 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② 제1항의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에 지원한 경비의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 감독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정산

제5조(정산)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실적보고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보고서

제6조 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경비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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