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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ㆍ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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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심의·보급과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3.> 1. "간행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대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팸플릿, 리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및 인터넷광고 등을 말한다. 2. "발행부서"란 구 담당관, 과(보건소 포함)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간행물의 발간 및 판매보급 등에 관한 사항과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13.>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1.4.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홍보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청년미래과장, 복지정책과장, 재건축재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12.19, 2008.7.31, 2011.4.1, 2013.7.18, 2014.12.31, 2016.7.7., 2023. 7. 13., 2024. 5. 16.> ③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간행물과 유료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4.1., 2023. 7. 13.>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일 : 2016.8.1.] 제4조제2항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4., 2023. 7. 13.> 1. 유사·중복 발간하는 간행물의 통·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판매 적합 여부·판매방법 및 판매가격 3. 간행물의 발행부수·배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에 관한 사항 5. 광고료 결정 및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6. 간행물의 내용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내용 및 성별 고정관념 등의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간행물 발간·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삭제 2011.4.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4.1., 2023. 7. 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심의 받을 의무 등

제8조(심의 받을 의무 등) ① 발행부서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홍보정책과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때 홍보정책과장은 간행물심의 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8.8 2011.4.1., 2023. 7. 13., 2024. 5. 16.>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에 대해서는 인쇄 전에 위원회의 간행물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경우는 심의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3. 7. 13.>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 편람 3.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전단·벽보·포스터 형태의 홍보물 5.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간행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발간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제9조

제9조 삭제 <2023. 7. 13.>

제10조 판매대상

제10조(판매대상) 간행물의 판매대상은 위원회에서 판매키로 의결한 간행물에 한한다.

제11조 판매가격

제11조(판매가격) ① 위원회는 간행물제작에 소요되는 원고료, 기획 및 편집료, 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② 간행물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 판매방법

제12조(판매방법)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판매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판매·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간행물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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