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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등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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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고독사로 인한 주민의 정신적, 사회적 피해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2024. 5. 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 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의2호에 따른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② 구청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1. 2.> 1. 1인가구 2.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구 구성원 또는 가구 구성원 중 1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실질적 1인가구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 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같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조사와 지원을 거부하는 가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8.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9. 고독사 발견 후 사후 대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5. 16.]

제6조 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2024. 5. 16.>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2. 긴급 의료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10.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1.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 12. 고독사한 경우 특수청소 등 사후 대응 지원 사업 13.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나이, 장애여부ㆍ유형, 거주형태 등 주민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참여 촉진

제9조(주민참여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민참여 촉진 홍보물과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1. 2.>]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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