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토록 하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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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토록 하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제4조(설치 및 기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및 명칭)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립어린이집은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