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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날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4-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로구민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16]

제2조 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로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2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4.5.16>

제3조 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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