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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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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제·사회·환경 등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내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4. 보고서의 작성·공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경제, 사회,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제10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ㆍ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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