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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구로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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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6>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기관의 기능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그 기관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용 차량을 1년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8. 삭제 <2024.5.16>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5.16]

제4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5조 차량정수 배정

제5조(차량정수 배정) ① 구청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하여야 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다만, 1년 이상 3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차량을 사용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즉시 차량 정수를 감축한다. <개정 2024.5.16> ② 구청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정수 배정요청

제6조(차량정수 배정요청) 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의 배정,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법령 및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차량 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③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차량 구입ㆍ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확보하기 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24.5.16> ④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받고자 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6>

제7조 차량의 교체

제7조(차량의 교체) 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9.22.> ② 삭제 <2016.9.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16.9.22., 2024.5.16>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경우 3. 구청장이 정책상 차량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8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 관리부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거나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제10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0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구청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 차량의 등록

제11조(차량의 등록)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규 구매 또는 교체하여 차량을 등록할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등록 관청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 정수 감축 또는 차량의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을 감축 또는 교체한 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차량 등록 관청에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처분 기한까지 처분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처분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가 완료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16>]

제12조 기록관리

제12조(기록관리)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 및 차량 직접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1. 차량정수배정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정수배정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5호서식) 6. 차량주유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차량운행일지(별지 제7호서식) 8.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문서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11조에서 이동 <2024.5.1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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