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21> <전문개정 2009.12.31>
영등포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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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21> <전문개정 2009.12.31>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2.22.> [본조신설 2019.06.28]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9> ② 구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전문개정 2009.12.31>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영등포구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12, 2015.12.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이 각각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0.31., 2022.12.22.> 1. 재산관리와 관련된 5급 이상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소속 직원 2.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6.06.26, 2009.12.31, 2010.09.30, 2015.12.28>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2015.12.28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8] <전문개정 2009.12.31>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16.>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5호에 따른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나.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다.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2022.12.22.> 4. 삭제 <2024. 5. 16.>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15.03.19, 2015.12.28, 2017.06.01.>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개정 2019.06.28>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7.06.01.> 4. 삭제 <2024. 5. 16.> [제목개정 2024. 5. 16.]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개정 2013.12.12, 2015.03.19>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06.28>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영등포구에서 발행하는 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설 2019.06.28., 2022.12.22.> ③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6.21, 2019.06.28>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9.06.28]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2019.06.28> <전문개정 2009.12.31>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06.21> <전문개정 2009.12.31>